식약청은 만2세 미만의 영·유아에 감기약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복용하지 말도록 하는 등 사용상 주의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 의약품에는 대신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복용시키지 않을 것', '먹인 후 주의깊게 모니터할 것' 등의 문구가 삽입된다.
이같은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비처방 감기약을 먹은 소아가 과다복용으로 사망하는 등 유해사례가 발생했다며 사용주의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소아 사망원인은 대부분 과다복용으로 2세 미만에서 주로 발생했다.
FDA는 '비처방 감기약이 증상을 완화시킬 뿐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므로 2세미만의 영·유아에게 안전하거나 효과적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는 자문위원회 평가에 따라 비처방 감기약을 2세미만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2세~11세 소아에 대한 사용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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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지난해 11월 의사와 약사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발송해 소아에 대한 감기약 과량복용 위험 등을 경고하고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