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오늘 오후 국회제출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8.01.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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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45개 관련법안 국회 제출...외국인도 공무원 임용 허용

현행 18부 4처인 정부 조직을 13부 2처로 축소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명의로 21일 오후 2시 국회에 제출된다.

이동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 법률안 2건과 정부 조직법 개정 법률안 43개 등 모두 45개다.

인수위는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내용도 담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이 당선인의 뜻에 따라 국가안보, 보안 및 기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을 허용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제출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과 관련 국회 각 정당에 조속한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관련 법안은 모두 행자위원회에 회부해 일괄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건의할 예정이고 신당과 범여권은 빨리 심의해서 새 정부가 제대로 출범하도록 협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고 이명박 당선인의 취임(내달 25일)전 개편된 정부 조직에 맞춰 조각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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