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투세액 공제 개성공단도 적용"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1.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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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브리핑]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일 시설투자금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개성공단에 집행되는 투자금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위원은 이날 인수위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적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용을 새로 검토한 것이 아니고 지난해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연장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지난해에 포함됐으면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세제개편안에서 개성공단도 이 제도의 대상으로 포함된 바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시설투자금의 7%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0년 이후 운영돼 왔다.

한편 인수위는 지난 14일 기한이 만료된 이 제도를 1년 연장해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지만, 제도가 취지와 달리 상설화 됐다며 새 정부에서 보완ㆍ운영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



◇이경숙 인수위 위원장◇

대통령직 인수위는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설비 투자 중 7%를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08년 1월1일 투자부터 적용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2000년 이후 매년 계속 운영돼 왔다.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12%까지 적용된 일도 있다.


인수위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08년까지 1년 더 연장 적용해 줄 것을 지난 1월 14일 현 정부측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조세 특레 제한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1월 1일 투자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업 투자 확대는 새 정부의 목표인 경제성장율 6% 달성과 고용 증대를 위한 핵심조치다. 이번 조치로 인한 조세감면 혜택은 2조원이며 0.2% 수준의 성장 기여효과가 기대된다. 또 기업 투자를 자극해 2만10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문일답.

-임투세액공제를 소급적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인가? 이 제도 적용 대상에는 변경이 없나?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위원)시행령이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1월 달에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과거에도 소급적용 사례가 여러차례 있었다. 이번에는 기술적인 상황은 아니고, 새정부가 2월 25일 출범하기 때문에 출범 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제할 것이다.

인수위는 지난해까지 적용하던 대상을 그대로 연장해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한 바 있다. 새 정부에서 검토를 할 때, 필요하면 적용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현재는 구체적인 제도 적용 대상까지 논의하지는 않았다.



-임투세액의 경우 일몰 연장을 계속해왔는데 내년에도 연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업 조세 정책을 만들 것인가?
▶이 제도를 계속 연장할 지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는 아직 논의해 보지 않았고,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도 않다. 새 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내리는 것이다. 과거를 보면 투자율 저조하면 이런 제도를 우리나라 뿐만아니고 외국에서도 많이 써왔다.

올해 (시설투자는) 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투자부진 지속되면 이 제도의 일몰 연장 조치가 있거나 별도의 투자활성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수위에서 언급할 내용은 아니다.

- 개성공단 투자도 적용되나?
▶개성공단 적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 검토한 것이 아니고 작년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연장해달라고 했다. 작년에 포함됐으면 포함되는 것이고 안됐으면 포함되는 것이다.



-1월 14일 현 정부 연장 요청했다고 하는데 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현 정부에서 거부한 이유는?
▶재경부에서 임시투자세액 공제 허용을 추진해 왔지만 청와대와의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지게 됐다. 청와대가 거부한 이유에 대해 정확한 내용은 들어본 바 없다. 정치적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

제가 직접 오늘도 확인했고 기자회견을 통해 소급 적용 하겠다는 것을 현 정부에 얘기했다. 실무적으로 구두로는 협의도 있었지만, 공문으로 정중하게 1월 14일 요청한 바 있다. 이경숙 위원장 명의다.

-1년 연장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연장하면 세입 감소는 2조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 여러 연구에 보면 1조원 세금이 감소할 경우 7500억달러 GDP증가 효과가 있다. 즉 2조원이면 1조5000억 달러 정도의 GDP 증가가 예상된다. 이는 경제성장률로 하면 0.2% 정도의 성장효과가 있다. 고용유발효과는 2만1000명정도 된다. 과거 조세연구원 연구를 참고하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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