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대부분의 대통령 소속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각종 위원회를 대폭 정비키로 했다.
인수위는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해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중앙인사위 △국가청렴위 △중소기업특위 △국민고충처리위는 조직개편안의 국회통과와 함께 없애고 존치기한이 명시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2008년7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2010년7월) △군의문사진상위(2009년1월) 등은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기구를 폐지키로 했다.
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자문위인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기능은 유지하되 상설 사무처는 폐지키로 했다. 해당 기능은 외교안보수석, 경제수석, 인재과학문화수석 등 대통령실에서 겸임한다.
이밖에 법률 및 대통령령에 의거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위원회는 폐지된다. 인수위는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는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노사정위는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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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위원회와 한미FTA 국내대책위원회는 각각 국토해양부와 기획정부로 이관시키는 방식으로 존치키로 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실이나 각 부처 소속으로 설치된 각종 자문위도 대폭 폐지키로 함에 따라 전체 416개 위원회 중 51%인 215개가 폐지돼 201개만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