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의 보고(寶庫) 심평원 홈페이지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8.01.05 10:19
글자크기

병원정보·질병정보·온라인민원·전문가 정보 풍부

우리 주위에는 중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적지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그 중 하나다. 심평원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병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면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적당한 가격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평가한다.

진료에 대한 정확한 심사와 평가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는 등 궁극적으로 국민의 혈세인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는 것이 큰 목적이다. 이러한 심사 평가내역을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병원을 선택하거나 올바른 진료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를 통해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환자가 병원진료후 진료비를 부당하게 지불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비확인요청’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들의 의료권익보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국민이 병원 선택을 위한 정보와 질병정보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심평원 홈페이지와 이용법을 소개한다. 홈페이지는 국민용과 병원용 웹사이트로 구분되어 있으며 국민용을 선택하면 여러 정보를 쉽게 이용할수 있다.



심평원 홈페이지는 크게 병원정보·질병정보·온라인민원·전문가정보 등으로 나뉜다. 병원정보에서는 우리동네 병원 찾기가 가능하다. 진료과목, 보유 특수 장비, 약도, 전문의수, 병실 및 병상수, 평가결과 등 병원 현황을 소재지별로 검색할 수 있다. 또, 진료정보를 통해 병원별 감기 등 항생제 사용률, 주사제 사용률, 제왕절개 분만율, 뇌졸중 평가결과, 허혈성 심질환 평가 결과 양호한 기관을 지역별로 찾아볼 수 있다.

질병정보에서는 질병·수술별료 진료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간암·폐암 등 11개 암, 백내장, 치질 등 17개 수술 및 질병에 대한 평균입원일수, 입원비 등 진료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연간 많이 발생하는 폐렴, 위장염 등 30개 질병에 대한 평균진료비, 입원일수 등의 진료정보를 알아볼수 있다.

온라인민원에서는 약제, 처치·수술료, 본인이 부담할 병원비 등에 대한 사이버 상담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하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진료비가 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민원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받아볼수도 있다.


이밖에도 전문가정보에서는 건강보험 고시·급여기준, 평가정보, 통계자료, 의료연구정보, 응급의료비용대불금에 대한 정보등 더 전문적인 정보를 알고자 할 때 유용하다. 심평원 홍페지이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은 앞으로 머니투데이에서 자세하게 소개할 계획이다.

의료정보의 보고(寶庫) 심평원 홈페이지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