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이달중 유럽형 탄소시장 도입법안 심의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8.01.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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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거부하고 있는 미국에도, 유럽형의 강제적 탄소거래 시스템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디펜던트지는 2일 "미 상원의회가 이달 중 유럽형 탄소시장과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리버만-워너 기후안보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05년부터 EU 지역내 1만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도록 하는 '탄소거래시스템(ETS)'을 실시해왔다.



개별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파악한 후 의무감축량을 일괄 부여한 것. 예를 들어 현재 1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한 기업이 10%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진다고 하면, 온실가스 배출량 1만톤을 줄여야만 한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노력을 다했더라도 5000톤밖에 줄이지 못했다면, 나머지 5000톤만큼의 실적은 다른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와야만 한다. 자체적으로 줄이든, 외부에서 배출권을 사들여오든 1만톤의 목표를 채워야 한다.



EU는 개별 기업이 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미달 부분에 대해 톤당 40유로(약 5만2000원)의 벌금을 물도록 해왔다. 이 벌금은 올해부터 톤당 100유로(약 13만원)으로 훨씬 세졌다.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은 2005년을 기준으로 매년 58억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대기 중으로 쏟아내고 있다.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州)정부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조지 부시 행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미 연방 정부는 그동안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을 회피해왔다.


한편 인디펜던트지는 "도이체방크와 UBS 등 금융기관들은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유럽 거래소에서 톤당 22유로(약3만원) 정도에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올해 안에 30~35유로(약 4만1000~4만8000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2012년 안에) 현 시세의 두 배 가까이 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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