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화.다각화 원년될 듯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08.01.02 09:56
글자크기

2008년 의료계 전망

2008년은 의료계에도 의미있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노무현 정부들어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의료산업화가 새정부에서 어느정도 결실을 맺을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긴 논의 끝에 의료법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있고, 의료기관의 채권발행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의료분야 규제완화 구상도 산업화를 재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2008년 의료계를 전망해보면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는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임시국회로 넘겼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정부는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내년 중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법개정안 통과가 난항을 겪은 이유가 '의료산업화'에 있을 정도로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민간보험사와 개별의료기관 간 비급여진료 가격계약 허용 △병원 부대사업 및 수익사업 허용 △비전속진료(프리랜서 의사제) 허용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 허용 등이 그것이다.

일단 병원간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경쟁력 없는 병원들이 퇴출되고 대형화가 진전되는 상황을 예상해볼 수 있다. 민간보험사와 개별의료기관간 비급여진료 가격계약을 허용하는 조항이 통과된다면 민간의료보험시장의 확대와 함께 비급여진료 시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대사업과 수익사업이 허용될 경우 병원의 수익다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프리랜서의사제도 도입은 인력의 유연성을 가져와 효율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인알선행위가 가능해지면 의료관광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



'의료기관 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1월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다. 시행된다면 의료기관은 자기신용을 담보로 회사채 형식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순 자산액의 4배까지 가능하다. 이자율은 은행조달금리보다 1.30~1.55% 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기관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당선자의 시장주의노선도 보건의료정책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는 선거운동과정에서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의료산업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 당선자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두가지 현안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가장 큰 틀로 재검토될 경우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 의료계에서 수년전부터 주장해왔으나 의료의 공공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필두로한 네트워크의료기관의 사업다각화도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MSO가 존재 그 자체로 유명세를 탔다면, 내년에는 MSO를 통한 사업영역 확대가 대중화되는 시기일 것이라는 예측이다.

산부인과네트워크인 미애로네트워크는 내년 중 강남과 목동에 큰 규모의 '명품산후조리원'을 설립할 계획이며, 안과와 내과로 네트워크를 확대할 예정이다. 고운세상피부과 성형외과 네트워크는 3월 중 미국에 진출한다. 예치과네트워크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통책의료그룹과 함께 중국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예정이다.

MSO의 주식시장 상장도 점쳐볼 수 있다. 사업영역의 다각화로 매출기반만 마련된다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열린 네트워크개원박람회에서는 MSO의 코스닥시장 상장에 대한 논의가 비중있게 다뤄졌다. 의료기관과 증시상장이 결코 다른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실제로 현재 예치과 등 MSO를 통해 활발하게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의료기관들에서 주식시장으로 한발자국씩 걸음을 떼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