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대기업의 은행 지분소유 한도가 완화될 경우 우리은행과 중소기업은행,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민영화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당선자 측은 국책은행 민영화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금융소외 계층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대해 상당한 반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당선자 측이 양보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행법상으로도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지만 4%를 초과하는 지분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지방은행의 경우 15%까지 소유할 수 있고 의결권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이어 “금융회사의 경우 이미 최대주주나 대주주가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선진국의 제도적 장치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금산분리 완화라는 기조가 성립되면 사후 규제로서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 민영화의 길을 먼저 터주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감독기능을 강화해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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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측은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뉘어져 있는 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한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강 교수는 “통합 감독기구 형태는 민간독립기구로 하거나 정부조직으로 하는 방안 모두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을 공무원화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