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에 따르면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지분이 5%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이내에 그 보유상황을 금감위와 거래소 또는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변동일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국알콜과 특수관계인인 케이씨엔에이는 지난달 20일 "강문석 전 동아제약 이사와 공동보유(의결권공동행사)계약을 해지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따라 한국알콜이 동아제약 투자에서 손을 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동아제약 지분이 5%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자유롭게 주식을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에서 주식을 매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알콜관계자는 "현재 동아제약 경영권 분쟁에서 완전히 손을 뗀 상태"라며 "단순 투자 목적이므로 적절한 시기에 주식 매매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