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 3년마다 신청병원에 대해 일괄 평가를 실시해 점수가 높은 병원만 종합전문병원으로 인정된다. 현재는 한번 인정받으면 탈락우려가 없어 신규진입이 차단되는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3차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은 연평균 하루 입원환자 20명 당 1명 이상의 의사를 두면 됐지만 앞으로는 연평균 하루 입원환자 10명 당 1명 이상의 의사를 고용해야만 한다.
아울러 의료인력이 많을 수록 가산점이 부여되는 상대평가 방식이 도입된다.
특히 흉부외과나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등 이른바 비인기과목의 전공의를 확보하는 병원과 중증 환자의 비율이 높은 병원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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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내년 하반기에 신청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뒤 2009년부터 바뀐 평가기준에 따른 3차 병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으면 종합병원(25%)이나 병원(20%)에 비해 높은 30%의 의료 수가 가산율을 적용받는다. 현재는 주요 대학병원과 대형병원 등 43개 의료기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