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경관이 아름다운 유럽 어느 나라 얘기가 아니다. 앞으로 서울에 들어설 아파트 모습이다. 한강 유람선을 탄 외국인 관광객들이 '디자인 수도' 서울에 반해 감탄사를 연발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서울 아파트에 디자인 바람이 불고 있다. 건설사들은 저마다 유명한 건축 디자이너와 손을 잡고 아파트 외관에 예술을 입히느라 분주하다.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부지 판상동 최초 건축계획안
▲서울시 건축심의 재심 통해 변경한 단국대부지 판상형 건축계획안
똑같은 높이로 건설됐던 아파트 층수도 조망권, 건물기능에 따라 다양해진다. 한 단지에 고층과 중층, 저층 등 다양한 층수를 균형있게 배치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주상복합에 주로 적용되는 탑상형 건물도 十자, Y형, T형 등으로 획일화되지 않도록 심의 때 색다른 디자인을 제시해야 한다. 벽면의 30%는 발코니를 설치하지 않고 벽으로 남기는 등 다양한 입면 디자인도 선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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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등 하천변 아파트는 탑상형으로만 짓되 시각 통로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물탱크실이나 엘리베이터실 등의 옥탑구조물은 튀어 설계하지 못한다.
서울시는 아파트 디자인이 기존 건축물과 비슷할 경우 건축심의에서 반려,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시 준비한 건축계획안도 독창성이 결여됐다고 판단되면 건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디자인 소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본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깐깐한 디자인 규제 이미 시작=서울시의 건축심의 개선대책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지난 9월부터 서울시의 건축심의 잣대가 부쩍 까다로워졌다.
지난 9월부터 이달초까지 석달여간 8번(24∼31차)의 건축심의가 열렸는데 총 25건의 개별 건축 계획안 중 한번에 디자인 심의를 통과한 안건은 단 1건도 없었다. '디자인 추가 개선'이라는 조건부 동의를 얻은 15개 건축계획안들도 적게는 2~3차례, 많게는 4~5차례 재심을 거쳤다.
송파구 송파동 반포아파트, 성동구 서울숲 인근 아파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재건축아파트, 용산구 용산 전면3구역,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 부지 등은 디자인 건축 심의에서 잇따라 재심의 통보를 받았다.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 재건축아파트는 서울시의 요구로 무려 5차례나 건축계획을 수정해야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설업계엔 '서울시 건축심의 재수는 필수'라는 유행어가 생겼을 정도다.
▲SH공사가 개발하는 구로구 천왕2지구 최초 입면도
▲서울시 건축위원회 재심 통해 변경한 천왕2지구 입면도
시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이지만 제대로된 기준을 적용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며 "학계·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