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이명박 전형적인 탈세범"

최석환, 김은령 기자 2007.11.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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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국세청에 이명박 탈세제보서 제출

대통합민주신당이 국세청을 앞세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탈세의혹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신당은 14일 이 후보 자녀의 위장취업 문제뿐만 아니라 임대소득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를 촉구키로 하고, 국세청에 '조사촉구요청서(탈세제보서)'를 제출했다.

장성호 법률부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국세청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두 자녀의 위장취업 뿐 아니라 이 후보의 임대소득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포탈에 관한 범죄는 세무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조사가 가능하다"면서 "이 같은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고소득 임대소득자가 탈세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자녀나 친척들을 유령직원으로 위장취업시키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자녀를 위장취업시키는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선병렬 의원도 "자녀의 위장취업뿐만 아니라 이 후보 갖고 있는 부동산이 시가 460억원으로 은행금리로만 따져도 23억원이 나오는데 12억 수입에 경비를 제하고 3억4000만원을 신고했다"며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엉터리 경영을 했다는 것이고 아니면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해 탈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신당은 '조사촉구요청서(탈세제보서)'를 통해 "친·인척을 유령직원으로 올려놓고 매출을 줄이는 대표적인 탈세수법"이라며 "이 후보의 딸과 아들의 월급으로 누락시킨 소득금액만 8800만원에 달한다"고 적시했다.

신당은 또한 "최근 3년간(2004년~2006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신고서에 따르면 이 후보가 운영하는 3곳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은 최고 76.3%에 이르는 필요경비를 지출했다고 했는데 이는 국세청 표준 필요경비율 33.5%를 감안하면 과도하게 높은 것"이라며 "이는 경비를 과대 계상해 탈세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필요경비율을 과대 계상했다는 정황은 임차인에게 받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보면 명확히 드러난다"면서 "현재 영포빌딩은 임대료보다 관리비를 더 많이 받으면서 임대료의 일부를 관리비로 받고 있어 전형적인 탈세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당은 "이 같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국세청은 철저한 세무조사를 탈루세액을 확정 후 신속하게 검찰에 고발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세청은 신당이 제출하는 세무조사 요구서에 대해 통상적인 탈세제보 업무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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