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는 '히든카드'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7.11.01 18:06
글자크기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유가가 추가 급등할 경우에 대비한 '히든카드'로 고려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는 현 수준까지는 '유류세 인하' 카드를 최대한 아껴두되 유가가 추가로 크게 뛰어오를 경우 유류세 인하 대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정부 스스로 유가의 추가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응수단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며 "유류세 인하는 유보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가가 현 상태로 있을 것인지, 추가로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향후 유가 전망을 보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유가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 '유류세 인하'를 후속 대응수단으로 남겨두겠다는 뜻이다.



이 같은 시각은 국정감사에 함께 출석한 김용민 청와대 비서실 경제보좌관 겸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장의 발언에서도 나타난다. 김 보좌관은 "유가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몰라도 지속적인 것이라면 지금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이 좋지 않다"며 권 부총리와 시각을 공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유류세의 탄력세율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유가 수준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법률상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는 리터당 630원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휘발유 교통세에 탄력세율을 적용, 법에서 정한 것보다 20% 낮은 리터당 505원을 부과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거칠 경우 할인율을 최대 30%까지 늘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현 시점에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권 부총리는 그러나 '여야가 유류세 인하를 합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러면 생각해 보겠다"고 답해 국회가 유류세 인하를 추진할 경우 수용할 여지를 남겨뒀다.

한 재경부 관계자는 "이미 국회에 유류세를 인하하는 의원입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며 "만약 국회가 유류세 인하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