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최대 13% 인하 검토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7.10.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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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관계자 "탄력세율 범위 내 검토…결정권자 의지에 달려"

정부가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휘발유 등에 붙는 유류세에 최저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를 법률에서 정한 것보다 20% 낮게 적용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력 할인률을 최대 30%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경우 유류세는 지금보다 최대 13% 가량 낮아진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법률에서 정한 탄력세율 범위 내에서 유류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유류세에 최저 탄력세율을 적용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상 휘발유에는 리터당 630원의 교통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행령에 따라 그보다 20% 낮은 리터당 505원의 세금만 붙는다. 여기에 주행세와 교육세가 따라 붙어 현재 휘발유 1리터에는 744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



경유도 법률상 리터당 454원이 교통세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시행령에 따라 21% 할인된 리터당 358원이 적용되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수급상 필요한 경우 법률상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 따라 교통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 심의 절차없이 국무회의를 통한 시행령 개정 만으로도 언제든 탄력적인 유류세 인하가 가능한 셈이다.

휘발유의 경우 시행령 개정 만으로도 법률상 세율 대비 최대 30% 할인된 리터당 441원까지 교통세를 낮출 수 있다.


이처럼 최저 탄력세율이 적용될 경우 휘발유의 교통세는 현행 대비 12.7% 줄어들고, 교통세에 따라 붙는 교육세와 주행세도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제유가 급등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뒤 "유가 인상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국무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유가 대책이 국회 논의를 거쳐 다음달 중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유류세를 인하할 수 있느냐"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여야가 합의한다면 생각해 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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