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시장 'PC방 등록제' 경계령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7.09.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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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천개 게임 PC방 무더기로 문닫을 판

상가 임차시장에 'PC방 등록제' 경계령이 내려졌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관광부가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 오는 11월17일부터 자유업종이던 PC방을 등록업종으로 변경하면서 상가 임차시장에도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광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파문을 일으킨 사행성 아케이드게임 '바다이야기' 사건에 따른 사후 조치로, PC방 등록제의 주요 골자는 등록 요건 가운데 건축법상의 면적제한과 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즉 지난해 5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상 2종 근린생활시설에 게임 업소가 들어설 경우 매장 면적이 150㎡(45평)를 넘을 수 없다. 당초 500㎡(151평)였던 면적 제한을 3분의 1 이하로 줄이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현재 2만2000여개 PC방 중 약 30%인 6000여곳이 문을 닫아야 할 것으로 관련업계는 내다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가 임차시장이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폐업 상가가 또다른 임차업종을 구하기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그만큼 전국에서 한꺼번에 쏟아져나올 6000여개의 점포를 소화할 만한 대체 업종 찾기가 쉽지 않고, 이에 따른 상가주들도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상가뉴스레이다 정미현 선임연구원은 "PC방의 등록제 전환은 점포 운영자뿐 아니라 상가투자자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다시 전체적인 부동산 임대관련 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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