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스톡옵션에 성과반영, 공시 강화"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7.08.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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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스톡옵션 개선방안 마련,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금융회사는 경영실적 개선 등 공로가 인정되는 임직원에 대해서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잔여 스톡옵션의 가중 평균 행사가격과 스톡옵션을 받은 임원의 전체 보수 대비 스톡옵션 총액(공정가치) 비중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회사의 경우 스톡옵션이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않고 스톡옵션 현황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이같은 내용을 담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먼저 경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스톡옵션을 부여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스톡옵션을 부여받지 않은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에서 스톡옵션 부여가 적정한지를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상장금융회사 절반 가까이가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지만 성과와 연동돼 있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성과와 연동되도록 규정한 회사도 실제로는 경영실적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장금융회사 53개사 가운데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는 26개사로 49.1%에 이르고 있다. 2002년 이후 부여된 스톡옵션은 총 4607만주로 직위별로는 △CEO 1274만주 △감사·사외이사 305만주 △일반임원 1645만주 △직원 1380만주 등이었다.

특히 스톡옵션이 성과에 연동되도록 한 금융회사는 16개사로 32%에 불과했다. 반면 주주통제가 강한 비금융 상장회사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는 전체의 25.4%였지만 성과와 연동된 비율은 40.2%로 금융회사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또 연내에 사업보고서 및 주요경영사항 신고서 서식을 개정, 스톡옵션 관련 내용이 공시되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보고서 보고시 스톡옵션 잔여주식수와 잔여 스톡옵션의 가중평균 행사가격, 스톡옵션 부여 임원의 전체 보수 대비 스톡옵션 총액비중을 보고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스톡옵션 부여사실을 공시할 때 대표이사나 사외이사 등 현재 직위도 함께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성과가 스톡옵션에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 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금융업 협회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 제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경영실적 개선이 기여한 임원에 대해서는 주식보상이나 현금보상 등 다양한 보상방식을 활용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김 국장은 “경영실태평가시 스톡옵션 등 각종 보상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해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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