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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제정
머니투데이 이경숙 기자
2007.08.21 09:30
전국 지자체 중 최초...20일, 입법예고
경상북도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20일 "사회적기업을 적극 지원 육성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며 9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사회적기업육성 위원회 설치운영, 사회적기업지원육성시책 수립시행,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육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는 "정부의 사회적기업 제도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회적기업 인증제로 운영됨에 따라 사회적일자리, 자활공동체, 장애인기업 중 정부의 인증기준에 근접한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행·재정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일자리 7만개 만들기를 통한 청년 실업 해소,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폭증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입법예고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www.gb.go.kr) '일류경북-자치 법규/지방분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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