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신청기한 9월3일로 연기

머니투데이 이경숙 기자 2007.08.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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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0일 "사회적기업 인증신청기한을 8월 20일에서 9월3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원하는 기관들이 정관, 조직형태 변경에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고 요청해 신청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접수처는 관할지역 노동부 지방노동청,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다. 문의번호는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02-507-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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