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승연회장 구속집행정지 신청 '불허의견'

장시복 기자 2007.08.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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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서범정)는 '보복폭행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승연 한화 (29,850원 ▲450 +1.53%)그룹 회장 측이 지난 7일 항소심 첫공판에서 병세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데 대해 법원에 '불허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김 회장은 구치소내에 의무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외부 병원으로 통원 치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불허의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득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회장이 심각한 병세로 수감 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이라며 재판을 마친 뒤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변호인은 재판에서 "김 회장이 최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최소한 6개월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다"며 "그러나 일반 수감자들에 비해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 의사들의 만류가 있었음에도 구치소에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구치소 수감 중이던 지난달 12일 심장질환과 우울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24일 구치소에 재수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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