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균형발전 대책,지방기업 혜택 얼마나 되나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7.07.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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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부가 발표한 2단계 국토균형발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가장 낙후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은 70%의 법인세가 감면된다. 대기업의 경우에도 낙후된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10년간 70%의 법인세가 감면된다.

다음은 강태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과 김도형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이 2단계 국토균형발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4개 지역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나.
▶인구밀집도, 산업체 수 기업투자 정도, 재정력 기초인프라 시설 등 14개 지표를 활용해서 나눠질 것이다. 통계의 정확성이나 처리과정에서 오류가 있을수 있어서 연구기관을 통해서 점검해나가고 있다. 구체적인 지역 분류는 시간이 지나야 나올 것 같다. 가을 정기국회쯤에는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 중 가장 상위는 서울 강남구가 될 것 같고 낙후지역인 지역 I에는 경북 북부 지방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4개 분류는 변경이 안되는건지.
▶매년 통계기준에 따라 조사를 하겠지만 정부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5년간은 분류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5년마다 지역 분류가 새로 이뤄져 분류가 바뀌는 지역도 생길 수 있다.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 차등이 있나.
▶수도권도 기초단체별로 나눠야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다. 일률적으로 수도권에 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기도 일부 지역은 발전정도가 더딘 곳도 있어서 차별 혜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방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어떻게 바뀌나
▶현재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방에서 창업을 할 경우 4년간 50%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중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5년간 100%를 감면해주고 그 이후 2년간 50% 감면한다. 이미 지방에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를 통해 5~30% 감면된다.


지역별 차등화가 실시되면 창업, 이전, 기존 기업 상관없이 가장 낙후된 지역인 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은 항구적으로 법인세가 70% 감면된다. 지역Ⅱ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은 50%, 지역 Ⅲ 30%가 각각 감면된다. 지역Ⅳ의 중소기업은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기업의 경우 현재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만 5년간 100% 감면, 이후 2년은 50%가 감면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지역 ⅠⅡⅢ로 이전시 10년간 각각 70%, 50%, 30%씩 감면된다. 이후 5년간은 35%, 25%,15%씩 감면된다.



대기업이 ⅠⅡⅢ 지방에서 창업을 할 경우는 최초 7년간은 70% 50% 30%씩 각각 감면되고 이후 3년간 35% 25% 15% 씩 깎아준다.

-법인세 감면은 언제부터 되는지.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한다. 다만 감면을 하려면 조세특례법이 개정돼야 하고 지역별 등급부여에도 법적기반이 필요하다. 가을 정기국회 제출해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인세 감면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것은 어느정도인지.
▶지방 중소기업 33개업종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감면을 해주고 있다. 지역별로 감면폭을 차등화되는 부분을 감안하면 5000억원 정도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05년 지방중소기업 감면이 3500억원 정도였고 차등화로 인해서 8500억원의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감안하지 않았다.

-일몰제 없이 항구적으로 세제를 감면하는 부분은 기존 세법 원칙과 충돌하는 것 아닌지.
▶현행 제도의 틀에서 좀 더 보완해서 혜택폭을 차등화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제도는 1992년 세법에 처음 들어와서 1999년 확대 개편된 후 꾸준히 시행했던 제도다. 모든 조세감면에 일몰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 원칙을 어긴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할 것이다.

-균형발전대책에 드는 재정은 어느정도인지
▶내년에 드는 재정은 총 1조6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드는 재정 6000억원과 내년에 새로 책정되는 재정이 1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현재 기획예산처가 진행중인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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