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4년간 법인세 50% 감면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7.07.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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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영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보육·간병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4년간 법인세 50%가 감면된다.

정부는 11일 발표한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자료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해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 후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 감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제정돼 이달부터 시행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뒷받칠할 세법 규정이 없어 제도가 시행되지 못했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보고회'에서 사회적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의 영업 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감면하는 방안을 재경부에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재경부가 유보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돕는 등의 사회적 목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세원 신고도 비교적 성실하게 하는 편이어서 부가가치세 부담이 특히 더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일반기업처럼 영업 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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