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토지보상 기준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안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보상금 산정 기준 시점이 지금보다 1년 이상 앞당겨지게 된다.
1~2년간 주민공람과 지구지정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향후 개발을 염두에 두고 땅값이 매년 크게 오른 뒤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 시행 후 보상 계획을 공고하는 토지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를 통과할 경우 동탄 2신도시(내년 2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도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15부동산대책에 따라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시기가 통합됐다.
보상비가 하락하면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토지수용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정당 보상을 둘러싸고 논란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