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사=근로자…플랫폼 업계 폭풍전야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4.07.26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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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사진=머니투데이DB


대법원이 차량호출 플랫폼 '타다' 운전기사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면서 플랫폼 노동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플랫폼업계의 근로형태가 다변화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유사 소송은 물론 플랫폼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25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5월 VCNC와 운전기사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 회사는 같은 해 7월 인원감축을 이유로 A씨 등 기사 70여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중노위는 쏘카를 사용자로 보고 A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부당해고로 봤지만 쏘카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쏘카 운전기사가 프리랜서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는 타다 앱 등을 통해 만들어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봤다. 대법원도 쏘카 측이 임금과 업무내용을 결정하고 지휘·감독했다며 A씨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외형적으로는 A씨에게 운전업무 수행선택권이 부여된 것처럼 보이나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원고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했다"고 했다.

업계에선 대법원의 판단이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완화했다는 측면에 주목한다. 2020년대 들어 플랫폼사업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종사자가 대폭 늘었고 이들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내용은 대리운전기사와 배달 라이더 등 다른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관련 소송에도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플랫폼업계의 계약형태가 각양각색이지만 플랫폼 운영을 주도하는 원청에 대해 직접계약 관계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인정한 판단이기 때문이다.



플랫폼업계는 잔뜩 위축된 표정이다. 쏘카 (19,000원 ▲10 +0.05%) 측은 "기존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것이고 타다나 플랫폼산업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당장 쏘카는 A씨 등 70여명의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배상책임을 수행해야 할 전망이다. 다른 기업들도 비상이다. 플랫폼 제공과정에서 종사자의 업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업무형태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우려다. 정부의 관련 위원회에 몸담았던 학계의 한 전문가는 "일견 노동자의 권익향상처럼 비칠 수 있지만 일과 고용자를 잇는 플랫폼 본연의 역할을 위축시켜 오히려 관련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 입법의 필요성도 논의된다. 플랫폼업계 내 직종·회사별 근로형태가 달라 일반화가 쉽지 않은 만큼 이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22대 국회에서도 장철민·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을 중심으로 이른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발의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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