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아들 유훈동씨 부부(오른쪽)와 딸 유담양이 4일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상 회송용 봉투를 제대로 봉함하지 않은 경우, 무효표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2항 제2호는 사전투표의 경우에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4일과 5일 이틀에 걸친 사전투표에서 투표소가 설치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둔 유권자는 '관외 투표'를 하게 된다. 관외 투표는 관내 투표와 달리 회송용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투표함에 넣고 이 투표함은 사전투표참관인 참관 아래 개봉되고 관할 우체국에 인계돼 봉투별로 각 주소지 해당 선거구로 배송된다.
실제 '회송용봉투의 미봉함'이 무효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제대로 봉함하지 않은 사례도 주변에 흔히 목격되고 있다. 지난 5일 사는 지역이 아닌 직장 근처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했던 A씨(39)는 "바쁜 마음에 투표지에 기표하고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었는데 봉함은 하지 않았다"며 "봉함을 꼭 해야 한다고 안내도 받지 않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건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게다가 봉함하지 않은 채 투표함에 넣다가 선관위 직원 등에게 제지당한 경우도 흔히 발견되는 것을 보면, 실제로 미봉함 한 상태로 투표함에 넣은 경우 역시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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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대선에서 처음 사전투표를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 관외 투표소에서 했을 경우, 회송용봉투에 투표지를 넣는 절차가 생소할 수 있어 주의 깊게 봉함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회송용 봉투가 봉함이 안 돼 있으면 법에 무효로 처리하게 돼 있다"며 "안타깝지만 현재로선 미봉함을 이유로 무효표가 상당히 나오더라도 달리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9일 투표가 마감된 뒤 개표가 시작되면, 사전투표 회송용봉투 미봉함 무효표 규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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