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4.4.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26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국 검찰청에 있는 전 직원들에게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제목의 지시를 사내 메신저로 하달했다.
앞서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A씨(30대·남)가 최근 2주 사이에 음주운전을 하다 두 차례 적발됐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영등포구에서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걸렸다가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채혈 방식의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경찰이 A씨를 병원으로 데려가자 그는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이를 보고받은 후 A씨가 소속된 지검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이 아닌 대검 감찰부가 직접 감찰하도록 지시했다. 통상 음주운전 등의 비위는 소속 검찰청이나 상급 검찰청이 감찰한다. 대검찰청이 직접 감찰에 나선 건 이 총장이 사안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총장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이유는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월15일에도 수도권 지청 소속의 검사 B씨(40대)가 마포구 성산대교 인근 강변북로에서 음주 운전하다가 차량 전복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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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중징계인 최소 정직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처분을 받는다.
대검찰청 예규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의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1회를 저지른 경우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기준으로 징계 수위가 갈린다. 0.08% 미만이면 감봉·정직 처분을,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했을 경우에는 정직·면직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도 공직 기강을 강조했다. 이 총장은 "죄의 무게를 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 넘게 되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또 묵묵히 할 일을 다하는 동료들에게 등을 돌리는 행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먼저 자신을 책망하라는 말처럼 매사 나는 내 가족과 동료들에게, 또 스스로 떳떳한지 돌아보고 삼가고 또 삼가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 저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올려두고 그 죄의 무게를 재며 그에 들어맞는 형벌을 부과하는 엄중한 일을 하고 있다"며 "자가 굽으면 길이를 바로 잴 수 없고 저울이 기울면 무게를 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손이 깨끗해야 일의 엄중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