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드리면 고소"…잡동사니로 주차 자리맡은 얌체 입주민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5.0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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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개인 물건을 적치해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주차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개인 물건을 적치해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개인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물건을 적치해 두는 민폐 입주민이 공분을 샀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장 물건 적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을 혼자서 전용으로 사용하려고 물건들을 적치해 이웃 주민들과 갈등이 심하다"고 설명하며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을 보면 주차장 한자리 가운데에 각종 잡동사니가 들어 있는 바구니가 일렬로 정렬돼 적치돼 있다. 해당 물건을 치우지 않고 서는 해당 자리에 주차할 수 없는 상황이다.

A씨는 "관리사무소 보안 직원이 경고하거나 안내문을 부착하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도움을 청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똑같이 집에 있는 물건 저 주차 자리에 옆에 놓고 건들면 고소한다고 쓰세요", "작성자가 주차 자리 옆, 앞, 뒤 물건으로 다 채워보세요", "주차선을 물고 바로 옆 차선에 주차해라" 등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해 4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일을 금지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현재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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