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환급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21.01.27 11:15

노란우산 신규 가입 시 1년간 매월 2만원 지원도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 /자료=서울시

서울 지역에서 골목상권 상인·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2종'이 운영되고 있어 지원을 받는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회안전망 2종이란 △고용주이자 근로자인 1인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 납입금 지원 등 제도를 말한다.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납부액을 최대 80%(서울시 30%·정부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은 월 납입액 중 2만 원을 1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최대 80% 환급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신규 가입시 3년간 매월 보험료의 30%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중복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중복 지원분을 모두 합치면 최대 80%까지 고용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기준보수 1~2등급은 납입액의 50%, 3~4등급은 30%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기준보수 1등급 자영업자가 지난해 기준 월 보험료 4만952원을 납부하면 서울시와 정부에서 80%에 해당하는 3만2760원을 받을 수 있어 실 납부금액은 8190원이 되는 셈이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1인 자영업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노란우산 신규 가입 시 1년간 매월 2만원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 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겐 매월 납입액 중 2만원(연 24만 원)이 1년간 지원된다.

'노란우산'은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가입기간 10년경과·만 60세 이상)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받아 일시에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밖에도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납부부금 내 대출 등 혜택도 주어진다. 중소기업중앙회·시중은행(12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강석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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