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규제조치 실무를 담당하는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시하면서 24일까지 의견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상 의견모집 기간은 30일로 두고 있지만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하는 관점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보다 짧은 기간만 뒀다.
의견은 해당 개정안의 이해관계자라면 개인, 단체, 법인 등 누구나 이메일, 일본 정부 홈페이지상 전자접수 등 방법으로 개진할 수 있다. 외국 정부나 단체도 마찬가지다. 1만 건 넘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지며 한국정부도 의견서를 보냈다.
일본 정부는 의견수렴이 끝나면 각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한다. 각의에서 개정안이 의결·공포되면 개정안은 공포된 지 21일 후부터 시행된다.
각의는 우리나라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번 개정안을 심의할 각의가 언제 열릴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일본 각의가 통상 매주 화, 금요일에 열리는 점을 감안할 때 빠르면 오는 26일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달 16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본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의견 공모시 100건 이상의 의견이 모이면 법령 개정이 끼칠 영향력을 감안해 2주일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돼 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줄곧 '신속한 대응'을 내세우는 만큼 숙려 규정을 지킬지는 알 수 없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4일 이에 대해 "(숙려기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이라며 "경제산업성이 그 규정에 구속된다 보기 어렵고 일본 정부가 다양한 의견서 제출을 기초로 해 올바른 판단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일본 NHK는 "경제산업성은 한국 측의 추후 대응도 면밀히 살피고자 하지만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이르면 다음달 중 한국을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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