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산업부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대응책 경제계와 다각도로 준비"

머니투데이 유영호 기자 2019.07.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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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관련된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관련된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경제계와 협력해 대응책을 다각적으로 착실하게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 우대하는 제도인데 제외될 경우 비(非)전략물자 수출도 규제할 수 있는 ‘캐치올(Catch all)’ 제도를 이용해 거의 모든 산업의 대(對)한국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



다음은 일본 정부에 한국 정부의견서 제출과 관련한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과 일문일답.

-일본이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일부 국가를 화이트리스트에 올려놓았다고 했는데 어떤 국가들인지가.
▶특정 국가를 이 자리에서 적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화이트리스트 국가 중 양자협의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는 부분은 말할 수 있다.



-제출한 정부의견서에 대한 일본의 답변을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가.
▶한국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는 일본의 개정안, 정령 개정안 절차에 따른 의견서 제출이다. 일본 정부가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에 답변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일본이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대응은 무엇인가.
▶정부는 현재 시점에 있어서 일본 측에 원상회복과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각의결정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다음 상황 조치 부분을 미리 언급하는 것은 좀 이르다고 생각한다.

-각의에서 결정이 된다면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확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
▶각의결정 관련되는 부분들은 일본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시기, 절차와 시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해서 말하기 어렵다. 각의결정이 있다면 사실상 일본 정부의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서 의견서 제출이 100건 이상 넘으면 2주간 추가 숙려기간을 가져야 되다는 것이 맞는가.
▶그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이다. 경제산업성이 그 규정에 구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본 정부가 다양한 의견서 제출을 기초로 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책이 가능한가.
▶정부가 경제계와 함께 다각적인 그런 대응책을 준비 중에 있다.

-'동북아 안보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일본 측이 지금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안보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지금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한·미·일 3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그와 같은 안보 협력 부문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일본 측 정부가 한국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한 부분들이 있다고 본다.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되면 우리 산업 어느 분야에 특히 타격이 있는지 조사한 부분이 있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 됐을 때에 우리 산업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긴밀하게 (검토)해 왔다. 거기에 맞춰서 소재·부품·장비 이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도 준비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 어떤 업종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한 그 부분들은 일본 조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하는 부분들이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말하기 이르다고 본다.

-WTO 관련 어떤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는가.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WTO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번째는 지난번에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철회 요청했다. 오늘 일반이사회라는 WTO 내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에서 또 일본의 조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일본 조치가 분명히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WTO 제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가능한 한 신속히 준비해서 WTO 제소를 위한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WTO 일반이사회에서 논의에 대한 결론을 따로 내는 구조가 있는가.
▶(정 협력관)원래 일반이사회에서는 결정을 내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기한 안건은 오늘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한 목적. WTO는 컨센서스 방식이라고 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이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절차로서 지금 WTO 제소 자체를 중요하게 검토하고 있다.

-WTO 규범에 어긋나는 이런 무역보복조치를 당했을 때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가.
▶(정 협력관)WTO 체제에서는 상대국이 우리에 대해서 부당한 조치를 했을 때 그거를 DSU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서 정식으로 제소해 부당한 것이 객관적인 판정으로 인정을 받은 다음에 보복을 할 수 있는 것이 합법적인 절차다. 그전에 우리가 임의로 보복을 하는 것은 현재 WTO 협정상으로는 금지하고 있다.

-우리가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서 제3국들한테 협조를 요청한다거나 따로 만나서 지지를 요청한 사례가 있는가.
▶(정 협력관)회의장에서 다양한 국가의 대사들을 현장에서 만나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하는 노력들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됐을 때 대응책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것이 있는가. 예, 첫 ▶일본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유를 갖고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을 결정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정부는 대응을 해야 된다.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한다. 일본의 결정이 있고 난 이후에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입장 표명이 있을 예정이다.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지금 접수된 상황이 있는가.
▶아직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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