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관련된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화이트리스트는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 우대하는 제도인데 제외될 경우 비(非)전략물자 수출도 규제할 수 있는 ‘캐치올(Catch all)’ 제도를 이용해 거의 모든 산업의 대(對)한국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
-일본이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일부 국가를 화이트리스트에 올려놓았다고 했는데 어떤 국가들인지가.
▶특정 국가를 이 자리에서 적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화이트리스트 국가 중 양자협의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는 부분은 말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는 일본의 개정안, 정령 개정안 절차에 따른 의견서 제출이다. 일본 정부가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에 답변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일본이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대응은 무엇인가.
▶정부는 현재 시점에 있어서 일본 측에 원상회복과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각의결정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다음 상황 조치 부분을 미리 언급하는 것은 좀 이르다고 생각한다.
-각의에서 결정이 된다면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확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
▶각의결정 관련되는 부분들은 일본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시기, 절차와 시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해서 말하기 어렵다. 각의결정이 있다면 사실상 일본 정부의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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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서 의견서 제출이 100건 이상 넘으면 2주간 추가 숙려기간을 가져야 되다는 것이 맞는가.
▶그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이다. 경제산업성이 그 규정에 구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본 정부가 다양한 의견서 제출을 기초로 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책이 가능한가.
▶정부가 경제계와 함께 다각적인 그런 대응책을 준비 중에 있다.
-'동북아 안보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일본 측이 지금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안보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지금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한·미·일 3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그와 같은 안보 협력 부문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일본 측 정부가 한국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한 부분들이 있다고 본다.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되면 우리 산업 어느 분야에 특히 타격이 있는지 조사한 부분이 있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 됐을 때에 우리 산업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긴밀하게 (검토)해 왔다. 거기에 맞춰서 소재·부품·장비 이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도 준비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 어떤 업종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한 그 부분들은 일본 조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하는 부분들이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말하기 이르다고 본다.
-WTO 관련 어떤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는가.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WTO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번째는 지난번에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철회 요청했다. 오늘 일반이사회라는 WTO 내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에서 또 일본의 조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일본 조치가 분명히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WTO 제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가능한 한 신속히 준비해서 WTO 제소를 위한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WTO 일반이사회에서 논의에 대한 결론을 따로 내는 구조가 있는가.
▶(정 협력관)원래 일반이사회에서는 결정을 내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기한 안건은 오늘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한 목적. WTO는 컨센서스 방식이라고 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이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절차로서 지금 WTO 제소 자체를 중요하게 검토하고 있다.
-WTO 규범에 어긋나는 이런 무역보복조치를 당했을 때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가.
▶(정 협력관)WTO 체제에서는 상대국이 우리에 대해서 부당한 조치를 했을 때 그거를 DSU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서 정식으로 제소해 부당한 것이 객관적인 판정으로 인정을 받은 다음에 보복을 할 수 있는 것이 합법적인 절차다. 그전에 우리가 임의로 보복을 하는 것은 현재 WTO 협정상으로는 금지하고 있다.
-우리가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서 제3국들한테 협조를 요청한다거나 따로 만나서 지지를 요청한 사례가 있는가.
▶(정 협력관)회의장에서 다양한 국가의 대사들을 현장에서 만나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하는 노력들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됐을 때 대응책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것이 있는가. 예, 첫 ▶일본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유를 갖고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을 결정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정부는 대응을 해야 된다.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한다. 일본의 결정이 있고 난 이후에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입장 표명이 있을 예정이다.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지금 접수된 상황이 있는가.
▶아직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