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日 화이트리스트 韓 제외 법령개정 즉시 철회하라"

머니투데이 유영호 기자 2019.07.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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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에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정부의견서 제출… "동북아 안보협력 근간 흔드는 엄중한 사안"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관련된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관련된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동북아 안보협력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비판하고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 우대하는 제도인데 제외될 경우 비(非)전략물자 수출도 규제할 수 있는 ‘캐치올(Catch all)’ 제도를 이용해 거의 모든 산업의 대(對)한국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아침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한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한국을 비(非)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해 수출통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국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을 사전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 및 화이리트스 제외 추진 모두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거듭 비판했다.



성 장관은 “일본이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하지만 이는 한국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한다”며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캐치올 통제는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인정하고 있다”며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이 한국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하는 차별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국으로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 및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 철회도 촉구했다. 국제규범에 어긋날 뿐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성 장관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WTO/GATT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바세나르체제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없는 수출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 회복돼야 한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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