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이 심각하다고 판단, 앞으로 5년 동안 약 200조원을 투입해 합계출산율을 1.21명에서 1.5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50%대에 육박하는 노인빈곤율은 2020년까지 30%대로 끌어내린다는 목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심의, 확정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위원회는 5년마다 한번씩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머니투데이 11월23일 1면 '[단독] 정부, '이민 컨트롤타워' 설립…이민대책 본격 추진' 참조
정부가 마련한 3차 기본계획은 저출산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저출산의 원인이 늦은 결혼, 즉 만혼(晩婚)에 있다고 판단했다. 주거비 부담 등으로 결혼이 늦어지면서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 신혼부부 주거지원이 3차 기본계획의 전면에 등장한 이유다.
정부는 내년부터 5년 동안 신혼부부를 위한 투룸형(36㎡) 행복주택을 총 5만3000가구 공급한다.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0% 수준이다. 내년부터 하남과 성남 등 5개 지구에는 아동양육시설을 갖춘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가 순차적으로 들어선다.
정부는 행복주택 외에도 향후 5년 동안 전세임대, 5·10년 임대,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을 8만2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일부 임대주택의 신혼부부 할당도 늘어난다. 주택도시기금의 전세대출과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금리도 0.2%포인트 내려간다.
출산 비용은 장기적으로 무료로 전환된다. 임신·출산에 대한 건강보험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현재 20~30% 수준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부담금을 암 환자 수준인 5%로 낮춘다. 남은 비용 부담은 50만원 규모인 국민행복카드로 충당하면 된다.
고령화대책에는 주택연금 활성화가 새롭게 추가됐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이 주택을 담보로 맡긴 뒤 매달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는 제도다. 정부는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가격 한도를 폐지하는 등 가입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민정책은 본격적인 공론화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2017년에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범정부차원에서 외국인정책 등을 조정, 총괄하는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이민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제3차 기본계획의 재정 투자규모는 5년간 총 197조5012억원이다. 152조원 규모였던 1·2차 기본계획(2006~2015년)과 비교해 45조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된다. 연평균 재정투자 증가율은 5.3%다. 그만큼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저출산 해결은 남성의 가사부담, 기업의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생명존중 등 사회의 인식·문화, 행태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단체와 종교계, 기업, 지자체 등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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