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혼에 주목한 정부…신혼부부 '특화 행복주택' 조성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세종=정진우 기자, 세종=정혜윤 기자 | 2015.12.10 12:10

[저출산고령화대책](종합)투룸형 행복주택 집중 공급…3일간의 난임휴가제도 도입

@유정수 머니투데이 디자이너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울과 부산, 경기 일대에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는 앞으로 사흘 간의 무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정부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이 심각하다고 판단, 앞으로 5년 동안 약 200조원을 투입해 합계출산율을 1.21명에서 1.5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50%대에 육박하는 노인빈곤율은 2020년까지 30%대로 끌어내린다는 목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심의, 확정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위원회는 5년마다 한번씩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머니투데이 11월23일 1면 '[단독] 정부, '이민 컨트롤타워' 설립…이민대책 본격 추진' 참조
정부가 마련한 3차 기본계획은 저출산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저출산의 원인이 늦은 결혼, 즉 만혼(晩婚)에 있다고 판단했다. 주거비 부담 등으로 결혼이 늦어지면서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 신혼부부 주거지원이 3차 기본계획의 전면에 등장한 이유다.

정부는 내년부터 5년 동안 신혼부부를 위한 투룸형(36㎡) 행복주택을 총 5만3000가구 공급한다.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0% 수준이다. 내년부터 하남과 성남 등 5개 지구에는 아동양육시설을 갖춘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가 순차적으로 들어선다.

정부는 행복주택 외에도 향후 5년 동안 전세임대, 5·10년 임대,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을 8만2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일부 임대주택의 신혼부부 할당도 늘어난다. 주택도시기금의 전세대출과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금리도 0.2%포인트 내려간다.

@유정수 머니투데이 디자이너
정부는 21만명 규모에 이르는 난임 문제에도 주목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사흘 간의 무급 난임휴가제가 도입된다. 연가를 소진하더라도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갈 수 있다. 난임 시술비의 건강보험 적용, 난임 전문상담센터 설치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출산 비용은 장기적으로 무료로 전환된다. 임신·출산에 대한 건강보험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현재 20~30% 수준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부담금을 암 환자 수준인 5%로 낮춘다. 남은 비용 부담은 50만원 규모인 국민행복카드로 충당하면 된다.


고령화대책에는 주택연금 활성화가 새롭게 추가됐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이 주택을 담보로 맡긴 뒤 매달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는 제도다. 정부는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가격 한도를 폐지하는 등 가입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민정책은 본격적인 공론화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2017년에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범정부차원에서 외국인정책 등을 조정, 총괄하는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이민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제3차 기본계획의 재정 투자규모는 5년간 총 197조5012억원이다. 152조원 규모였던 1·2차 기본계획(2006~2015년)과 비교해 45조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된다. 연평균 재정투자 증가율은 5.3%다. 그만큼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저출산 해결은 남성의 가사부담, 기업의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생명존중 등 사회의 인식·문화, 행태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단체와 종교계, 기업, 지자체 등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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