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도 출산·육아휴직 마음껏 쓴다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2015.12.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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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대핵]2016년 모성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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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마련한 모성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가 짧은 근로계약 기간이라도 출산 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의 임신·출산정보를 연계해 사업장 계도와 점검 등을 진행하고, 비정규직 출산휴가·육아휴직 시행을 담은 모성보호 가이드라인을 내년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아무때나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재고용도 패키지를 운영한다. 2017년부터 사업주에 지원하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고용형태별로 차등해 주는 게 핵심으로, 지원금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남성들의 육아휴직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아빠의 달'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아빠의 달이란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급여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상향되고,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이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활성화 된다. 육아휴직 대신 경력유지가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사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분할사용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단축전 근무시간(전일근무)에 따른 근속기간을 인정한다.

근로시간 단축방식과 임금·부가급여 지급방법 등에 대한 기업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체인력뱅크의 시간제 대체인력 확보 등을 통해 기업의 실천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해 제도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직장생활과 육아 등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육아휴직 보편화를 위한 중장기 제도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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