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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가 짧은 근로계약 기간이라도 출산 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의 임신·출산정보를 연계해 사업장 계도와 점검 등을 진행하고, 비정규직 출산휴가·육아휴직 시행을 담은 모성보호 가이드라인을 내년에 배포할 계획이다.
남성들의 육아휴직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아빠의 달'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아빠의 달이란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급여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상향되고,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근로시간 단축방식과 임금·부가급여 지급방법 등에 대한 기업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체인력뱅크의 시간제 대체인력 확보 등을 통해 기업의 실천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해 제도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직장생활과 육아 등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육아휴직 보편화를 위한 중장기 제도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