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일짜리 난임휴가 도입한다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2015.12.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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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대책]난임문제 해결…임신·출산도 국가가 책임

정부, 3일짜리 난임휴가 도입한다


정부가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난임' 근로자에게 3일간 무급 휴가를 준다. 인공수정과 체외시술 등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연가를 소진했을 경우 이 휴가를 쓸 수 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하며 이 같은 내용의 난임휴가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근로자 난임 실태조사와 노사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난임휴가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작업이 이뤄지고 2017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공무원의 경우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 당일에 한해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채취일도 휴가로 인정해 줄 방침이다.

위원회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들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난임휴가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적 보장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난임치료 시술비와 시술을 위한 제반비용(검사·마취·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 2018년엔 의료·심리 종합상담을 위한 '중앙-권역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하고, 2020년까지 8000건의 난임부부 상담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임신과 출산 의료비를 대폭 줄여주는 행복출산패키지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출산시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고액 의료비를 초래하는 초음파와 상급병실료 등에 대한 보험을 적용한다. 임신·출산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비중이 큰 초음파검사(비급여 비용의 35.1%)에 대해 기본 적용 횟수를 정하고 건강보험으로 계산한다. 분만 전후 일정 기간 1인실 등 상급병실(비급여 비용의 19.1%) 이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입원료의 50%를 지원한다.

이밖에 임신·출산 의료비에 대해선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본인부담금 수준을 올해 20~30% 수준에서 2017년까지 5%로 줄이고 2018년까지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카드)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제왕절개 분만시(약 16만명) 입원비 본인부담을 20%에서 자연분만과 유사한 수준(10~0%)로 줄일 계획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임신·출산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이 미흡하고 고위험 산모, 조산아, 저체중아 출산 등 증가로 의료비 부담이 많아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았다"며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와 검사 비용은 국가가 모두 책임지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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