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대출 0.5%p↓, 소형건설지원 1년연장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송학주 기자 | 2012.10.26 11:00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9.10대책 효과"… "전세난 불안 미분양 증가도 여전"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등의 대출 금리를 0.5%포인트 안팎으로 인하하고 5년 이상 임대주택의 건설 자금 저리 지원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9·10대책 발표후 매도 호가 하락세가 진정되는 등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분양 아파트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셋값 불안이 재현될 조짐이란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란 지적이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거래활성화 대책 이후 주택시장 동향 및 향후 계획'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지원을 강화하고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현재 연 4.2%)과 전세자금대출(연 4.0%) 등 국민주택기금의 대출 금리를 0.5%포인트 안팎으로 내릴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폭은 시중금리 추이를 보고 12월 중순쯤 확정된다.

국토부는 내년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2조5000억을 포함, 총 10조1500억원 규모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액을 설정했다.

과잉공급 논란을 빚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원룸형에 대한 건설자금의 저리(연 2%) 지원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 다만 단지형이나 다세대·연립형 도시형생활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저리 지원은 내낸 말까지로 연장된다.

서민용 주택으로 활용되는 민간건설 임대주택(5년 이상 임대)의 건설자금(연 2%) 지원도 내년 말로 연장된다. 실수요자 확충을 위한 주택공급제도도 개선된다. 무주택 인정기준 중 주택가액기준은 공시가격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상향되고 현행 10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은 폐지된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지역주택 조합제도의 조합원 거주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행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동일 시·군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소유 세대주로 제한됐다.


이를 생활권 광역화를 반영, 조합원의 교체와 충원 등을 쉽게 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현행 동일 시·군에서 도 단위로 넓힐 예정이다.

국토부는 9·10대책 이후 냉랭했던 주택시장에 점차 온기가 돌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10월 들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재건축 가격은 지난 5월 이후 20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수도권의 주간 거래량도 9월 평균 3500건에서 10월 5200건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은 지방과 중소형 주택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됐다. 전국 인허가 물량은 9월까지 37만3000가구로 전년 동기대비 25% 증가했다. 다만 국토부는 세제감면을 시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본격적인 거래 증가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와 달리 미분양 주택은 7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섰고 지방도 주택경기가 둔화되면서 미분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대책은 세수 감소에도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셈이다.

전세시장도 낙관할 수 없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수도권 지역의 전세가격 상승폭은 8월 0.1%에서 9월 들어 0.4%로 확대됐다. 매매를 미루고 전세를 찾는 수요가 늘고 월세 전환에 따른 물량부족, 재건축 이주수요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사철이 마무리되면 전세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 지역적 특성에 따른 국지적 불안요인이 있어 계속 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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