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생애최초구입 대출이자 0.5%p 내린다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2.10.18 11:13
글자크기

국토부, 기준금리 인하 반영…청약저축 금리도 0.5%포인트 인하

전세자금 대출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현행보다 0.5%포인트 안팎으로 내려간다. 이에 따라 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저축 금리도 0.5%포인트 인하된다.

국토해양부는 기준금리가 올 들어 7월과 10월 2차례 인하(3.25%→2.75%)되면서 시중의 대출과 예금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이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자금 대출(연 4.2%)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연 4.2%),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5.2%) 등의 대출금리를 12월부터 0.5%포인트 안팎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폭은 시중금리 추이를 감안한 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내년 전세자금 대출과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을 올해보다 4조원 이상 늘린 10조1500억원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도 가입기간별로 각각 0.5%포인트씩 내릴 예정이다. 1년 미만 청약저축 금리는 연 2.5%에서 2.0%, 1년 이상 2년 미만은 3.5%에서 3.0%, 2년 이상은 4.5%에서 4.0%로 조정된다.

저금리 기조로 인해 시중은행의 정기 예·적금 금리가 지난 8월 기준 평균 3.36%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 대출금리 인하에 따라 청약저축의 금리를 동시에 낮춰야 하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민주택기금의 대출 금리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처럼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에 일정수준의 가산 금리를 정하는 기준을 두지 않고 정부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책정한다.


지종철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 약 2개월 동안 시중금리 움직임을 보고 합당한 수준에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확정할 수 없다"며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평균 4.5~4.6% 수준이므로 이보다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낮아야 한다는 점을 반영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국민주택기금의 재원 중 하나인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금리를 3%에서 2.5%로 낮춘 바 있다. 국민주택채권은 5년 만기로 부동산 등기나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할 때 계약자가 의무적으로 사야한다. 대개 매입 즉시 시장에서 되판다. 지난 8월 발행금리가 2.5%로 인하되면서 시장금리인 2.9% 수준과 차이가 커진 탓에 계약자로선 매각에 따른 손실 부담이 커진 상태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인하한 후 시장금리와 갭이 벌어져 매수자로선 세금 부담이 커진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는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의 무주택 인정기준이 완화됐다. 무주택 인정기준 중 주택공시가격 기준은 7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10년 이상 보유요건이 폐지됐다. 국토부는 10년 이상 보유기간은 가점제 도입당시의 최장 전매제한 기간을 반영한 것으로 전매제한이 사실상 폐지된 현 주택시장을 반영해 보유기간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를 영주권자와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자들로 확대됐다. 안정적인 국내 정주가 가능해져 국내 경제활동과 투자활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