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주택거래 활성화, 두마리 토끼 잡을까

머니투데이 김진형 김경환 기자 | 2011.03.22 20:37

DTI 부활 대신 취득세 인하…부동산 상한제 폐지도 조속 추진

정부가 22일 국내총생산(GDP)의 80%인 800조원 수준까지 치솟은 가계부채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활을 결정했다. 대신 DTI 부활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것을 우려해 취득세 감면과 투기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부동산 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부동산거래 촉진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800조 가계부채 잡아라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DTI를 부활키로 했다"며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폭발 요인으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DTI 완화가 끝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DTI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8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DTI 완화 조치를 유지할 경우 가계 빚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가계 부실화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물가를 잡기위해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월부터 DTI를 8.29 부동산대책 이전 수준인 서울 50%(강남·서초·송파 40%), 인천·경기 60%로 환원키로 했다. 대신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윤 장관은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DTI 비율을 탄력적으로 상향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중 90%가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 방식으로 대출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적용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소득 5000만 원의 근로소득자가 서울 비강남권 지역에서 비거치식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만기 20년, 금리 연 6% 가정)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DTI 65%를 적용받아 약 3억8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가산항목을 반영하지 않을 때보다 9000만 원 가량 많은 금액이다. 연소득 3000만 원, 인천·경기 지역의 경우 같은 조건에서 DTI 75%를 적용받아 2억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 역시 대출여력이 5000만 원 늘어난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물밑거래 결과 = DTI 부활에 따른 주택 거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취득세 감면, 부동산 상한제 폐지다. 윤 장관은 "주택거래 활성화도 중요한 만큼 거래세(취득세)를 내리고 공급부문의 애로였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금융건전성을 높이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조합"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DTI 규제 및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라 취득세 감면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은 정부와 여당이 서로 주고받기한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를 우려해온 정부는 DTI 부활을 관철시켰다.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가계부채와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반면 DTI 부활에 반대했던 한나라당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정부 재원으로 보전 받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4.27 재보선과 다가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방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올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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