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정보공개서 등록해야, 불이익이 없다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1.01.11 15:33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는 오는 14일까지 추가변경 등록해야할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와 관련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Q&A를 소개했다.

Q. 변경등록 안내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월 14일까지 반드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네, 가맹사업법이 개정된 것이 2010년 10월 13일이고 시행이 1월 14일이기 때문에 개정된 시행령 내용에 따라 변경등록을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하여 1월 14일까지 접수를 해 주신다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Q.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또한 신청시 필요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변경등록신청은 우편접수와 방문접수2가지 뿐입니다.
신청시 기본적으로 영업표지(브랜드)별로 ①신청서 ②정보공개서 문서 ③정보공개서 파일(CD 나 USB)이 있어야 접수가 됩니다.
정보공개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밖에 ④계약서를 함께 주시면 심사가 빨리 진행됩니다

가맹본부의 추가변경사유가 발생하는경우변경등록의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64번에 나와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가맹계약서도 같이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나요?
네, 이번 개정된 시행령 제12조에서는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 2가지 더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가맹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내용를 추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추가 내용(시행령 제12조)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시 조치에 관한 사항

Q. 아직 2010년 재무상황에 대한 결산이 끝나지 않아 1월 14일까지 변경등록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번 2011년 1월 14일까지 변경등록신청은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등록으로 직전연도 2010년 자료를 추가하여야 하는 변경등록사항이 아닙니다. 2010년 변경할 내용은 2011년 4월 30일까지 다시 변경등록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번 접수하신 정보공개서의 심사 기간이 길어져서 4월 30일까지 변경등록이 마쳐지지 않는다면 심사담당자가 2010년 내용을 다시 추가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

Q. 브랜드별로 가맹사업 관련된 매출액 근거자료는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 제출하나요?
?저희 가맹본부는 브랜드가 여러개입니다. 그러나 브랜드별로 가맹사업 관련된 매출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맹사업과 매출산정방식이 각 회사마다 다양하여 별도로 근거자료 양식을 제시하여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귀사의 사업특성을 자세히 기재하여 이를 토대로 추정하였다는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자세히 기재하시고 추정에 쓰인 자료 등은 별도 제출하여 주시면 심사담당자가 심사시 추가로 판단할 것입니다.

(추정방식은 귀사의 각 브랜드별로 가맹점 비율, 로얄티 징수액, 물품공급액, 가맹점 개설비용 징수내역, 거래처별매출원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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