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계약해지후 조치사항까지 기재되어야..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0.12.2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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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1년 1월 14일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록필수 요건인 정보공개서 내에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해당 가맹사업의 연혁’ 등을 추가 기재해야 한다.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추정치 포함)을 기재되어야 하며, 가맹본부 상호, 대표자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등의 변경된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또 가맹사업의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를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어 기재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평균 매출액 산정시 기존 10개 미만이면 생략할 수 있었던 것을 5개 미만인 경우에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기재범위 확대된다.

이밖에도 영업개시 이전 부담 항목에 개점행사비 추가, 영업 중 부담 항목에 영업표지 변경으로 간판 등을 변경할 경우 비용 추가된 내용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광고비용 분담 기준을 광고 목적(상품광고인지 가맹점 모집광고인지 등)별로 구분해야 한다.



또 의무적인 가맹계약서 기재사항도 정보공개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여부와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대체수단 제공 여부, 계약 지속 여부 등)등은 필수이다.

또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과 계약종료 후 조치사항(재고물품 처리비용 지원 여부 등) 등도 앞으로 정보공개서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가 꼭 확인하여야 할 정보공개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가맹희망자의 피해예방에 기여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정보공개서 표준안이 보급됨에 따라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작성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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