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새롭게 바뀌는 정보공개서 내에는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추정치 포함)을 기재되어야 하며, 가맹본부 상호, 대표자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등의 변경된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사진] 정보공개서 새롭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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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1년 1월14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개정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과 정보공개서 변경내용등을 소개하는 설명회가 공정거래위원회 대강당에서 29일 개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롭게 바뀌는 정보공개서 내에는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추정치 포함)을 기재되어야 하며, 가맹본부 상호, 대표자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등의 변경된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롭게 바뀌는 정보공개서 내에는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추정치 포함)을 기재되어야 하며, 가맹본부 상호, 대표자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등의 변경된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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