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14일까지 변경등록신청 하세요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1.01.10 11:33
글자크기
지난 2010년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2011년 1월 14일까지 기존 정보공개서를 수정 변경신청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는 해당 관련 변경신청서와 관련 교육자료등을 공개했다.

다음은 해당신청서 및 변경내용 소개자료 이다.



가맹사업거래_정보공개서_표준양식에_관한_고시
20101229_시행령_교육자료
정보공개서설명회자료
신규등록신청서
개정_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서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