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 2011년 정보공개서 등록 바뀝니다.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0.12.2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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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은 오는 29일(수) 공정거래위원회 대강당(조달청 빌딩 별관 3층)에서 2011년 1월 14일이후 바뀌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공개서 변경내용 등을 소개한다.

이번 교육은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 시행일에 맞추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을 변경할 내용이 소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가맹본부 및 가맹거래사가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이해하여,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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