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포인트, 새해부터는 고객에 갚을 '빚'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10.12.29 14:17

내년부터 IFRS 의무적용··· 회계처리상 '비용'→'부채'

신용카드사의 포인트가 내년부터 '비용'이 아닌 회원에게 갚아야 할 '빚'이 된다.

내년부터 신용카드사가 국제회계기준(IFRS)을 의무 적용함에 따라 포인트적립·마일리지를 포함한 상품판매가 미래의 서비스를 함께 판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29일 금융당국 및 한국회계기준원 '기업회계기준해석서'에 따르면 IFRS가 도입되는 내년부터는 매출이 일반 매출거래와 보상점수(포인트 등)를 부여한 매출거래로 구분되면서 최초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일반 매출거래만 매출로 인식하고, '포인트'와 관련된 매출은 고객에게 의무를 이행(포인트 사용 또는 소멸)하는 시점에 인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이 기존에는 포인트 등에 대해 충당금만 쌓았다면, 앞으로는 포인트를 제공한 금액에 대해서 포인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거나 포인트가 소멸될 때까지 매출로 잡을 수 없게 된다.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최대 5년간(포인트 유효기간) 매출이 이연된다는 의미다.

이는 회계처리상 고객에게 제공하는 포인트가 현행 '비용'에서 고객이 포인트를 쓸 때까지 '부채'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최초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대가전액을 매출(수익)로 인식하고, 포인트 관련 의무이행을 위해 미래에 지출될 원가는 '판매비'에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다.

즉 카드사들은 이미 포인트에 대해 충당금을 쌓고 있어 IFRS 도입으로 부채가 새로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포인트의 개념이 더 이상 '덤'으로 주는 혜택이 아닌 고객에게 지불할 의무가 있는 '부채'로 바뀌는 것이다.


이를테면 A카드사의 B가맹점 수수료가 3%이고 포인트 적립이 0.5%라고 가정하면 나신용 씨가 A카드로 100만원을 결제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A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 3만원(3%)의 매출이 발생된다. 다만 마케팅(포인트) 비용으로 충당금 5000원을 쌓아야 한다.

반면 IFRS기준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나 씨가 100만원 결제시 포인트 적립액 5000원을 제외한 2만5000원만 매출로 인식된다. 이후 나 씨가 포인트 5000원을 사용하거나 포인트 유효기간인 5년이 지나 소멸되면 그 때 포인트 적립액이 수익으로 인식된다.

IFRS 관련 전문가는 “회계처리상 수익 인식 방법만 바뀐 것이지만 카드사와 고객 모두에게 포인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카드사는 포인트 혜택에 대해 서비스라고 강조해왔지만 앞으로는 포인트가 사용되지 않을 경우 그만큼 매출인식도 적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탓이다. 고객 입장에서도 포인트 혜택이 부가서비스가 아닌 그 카드를 선택해 사용하는 이유, 즉 정당한 권리라는 인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IFRS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은 포인트에 대해 원가가 아닌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점과 미사용 포인트에 대해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처리된다는 점"이라며 "포인트 회계처리의 변화로 IFRS 도입 초기에는 이연처리된 포인트 부분과 관련 매출액이 약간 감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포인트 사용시 매출로 인식되므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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