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휴면포인트 유효기간 '천양지차'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0.12.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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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삼성·현대·하나SK·KB는 '5년', BC '1년', 롯데 '90일

카드 휴면포인트 유효기간 '천양지차'


3~4년 전 A카드와 B카드를 쓰던 나신용 씨는 1년전 자가용을 마련하면서 주유 혜택이 강한 C카드로 갈아탔다.

나 씨는 A카드와 B카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연회비가 청구되지 않도록 해지를 신청했다. A카드와 B카드에는 적립된 포인트가 1만포인트 가까이 남아있었지만 당시 마땅히 쓸 곳이 없어 포기했다.

지금이라면 1포인트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나 씨는 이 포인트를 영영 받을 수 없는 걸까.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따르면 신용카드 포인트는 발생 시점부터 5년동안 혜택이 유지된다. 한 회사의 카드를 복수로 보유하고 있다가 일부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른 카드를 통해 포인트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보유한 신용카드를 모두 해지한 경우라도 잔여 포인트는 회원이 특별히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유지된다.



전업계 카드사의 경우 카드를 모두 해지(탈회)한 후에도 포인트 발생 시점으로부터 5년동안 포인트가 유지되는 곳은 하나SK카드와 신한카드, 삼성카드 (39,700원 ▲200 +0.51%), 현대카드다. 잔여 포인트 확인은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의 경우 콜센터를 통해, 신한카드와 현대카드는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 가능하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의 경우 해지 기간 동안에는 휴면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으나 카드를 새로 발급 받으면 복원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하나SK카드는 카드를 완전히 해지한 후에도 하나은행 내점 및 콜센터를 통해 잔여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고 포인트 사용도 가능하다.

BC카드와 롯데카드는 각각 1년, 90일 동안 유효하다. 이 기간내 다시 회원으로 재가입할 경우 포인트가 복원되지만 이후에는 완전히 소멸된다.


내년 1분기 분사 예정인 KB카드 역시 카드 해지 후 잔여포인트가 적립월로부터 5년동안 유지된다고 밝혔다.

한편 나 씨가 해지한 A·B카드의 포인트처럼 적립만 하고 쓰지 않은 (탈회회원들의) 휴면 포인트 규모는 전업계 A카드사의 경우 12월 현재 3000만원 정도의 규모로 알려졌다. 카드사들은 휴면 포인트 규모에 대해 '영업비밀' 또는 '취합 불가'를 이유로 언급을 피하는 분위기다.

A사 관계자는 "매월 1000만원 정도의 포인트가 소멸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포인트 소진율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휴면 포인트 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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