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식빵'제보자 타인명의도용 CCTV 발각

머니투데이 배소진 인턴기자 | 2010.12.29 09:31
파리바게뜨 '쥐식빵'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제보자 김모(35)씨가 경찰에 거짓진술을 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 '쥐식빵'글과 사진을 올리는데 고의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29일 수서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가 지난 23일 새벽 이용한 경기 평택의 집 근처 PC방의 폐쇄회로(CC)TV와 컴퓨터 등을 분석한 결과, 김 씨는 스스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 씨가 지난 24일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를 비롯해 25일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절대 명의를 도용하지 않았으며 로그아웃되지 않은 컴퓨터를 이용해 해당 글을 올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반대되는 것이다.

지난 24일 경찰은 '디시인사이드'측으로부터 해당 '쥐식빵'글 게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조사한 결과 당사자인 40대 남성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확인했다. 빵을 사거나 글을 올리지도 않았고, 그 시간대에 알리바이도 확실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는 24일 이미 김 씨가 명의도용을 했다고 발표했다. 그 때 다 확인됐던 내용이 다시 알려진 것 뿐"이라며 불법 명의도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법률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김 씨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몇 가지 증거가 더 있지만 일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김 씨가 제출한 빵과 해당 업체의 빵 성분분석결과 등 결정적 증거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한편 28일 입장표명을 하겠다고 나섰던 김 씨는 이를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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