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호재성 기사 써주고 돈받은 기자 영장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10.31 14:40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은 허위 내용의 호재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업체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제전문 인터넷신문 N사 기자 장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코스닥 상장업체 A사로부터 부탁을 받고 신규사업 진출과 유상증자와 관련된 허위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4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씨 외에도 A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기사를 써 준 기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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