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호 투모로 회장 영장심사 불출석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10.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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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서도 제출 안해, 소재 파악 뒤 강제구인 검토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투모로그룹 국일호(42) 회장이 25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국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 회장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7일간 유효한 피의자 심문용 구인영장도 발부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 회장의 소재를 파악한 뒤 강제 구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국 회장은 검찰에도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국 회장을 강제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달 2일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이 투모로와 금강산랜드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하고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자문료도 빼돌린 의혹이 있다며 신 사장과 국 회장 등 7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투모로그룹이 대출을 받는 과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 회장이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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