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천신일 귀국 늦추면 체포영장으로 압박"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10.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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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일본에 체류 중인 천 회장이 자진귀국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압박 수위를 높여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세중나모여행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직전 천 회장에 최후통첩 식의 마지막 소환 통보를 했으며 자진귀국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천 회장 측은 아직까지 검찰에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천 회장이 귀국을 늦추거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압박용 시나리오를 마련해 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천 회장이 일정 기간 동안 귀국하지 않는다면 단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번 주말이 지나면 (검찰이 취할 다음 조치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냐"고 말했다.



천 회장이 자진 귀국할 경우 검찰은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천 회장이 곧바로 귀국하지 않고 입국 시점을 늦출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천 회장이 자진귀국 의사를 밝힌다 해도 한 달을 기다릴 수는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일본 정부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일본에는 알선수재죄가 없어 범죄인인도 청구가 거부될 가능성이 있고 시일이 많이 소요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검찰의 견해다.

앞서 검찰은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로부터 "천 회장에게 40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자금이 임천공업 대출 청탁 및 세무조사 무마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수사해왔다.


하지만 천 회장은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점인 지난 8월 신병치료와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후 그는 미국을 거쳐 다시 일본에 다시 머무르면서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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