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뒤 여고생 성추행 40대 영장

머니투데이 뉴시스 2010.10.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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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5일 길가는 여고생을 아무런 이유 없이 마구 폭행한 뒤 성추행한 A씨(49)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4일 낮 12시께 청주시 한 번화가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 B양(17) 등 2명을 마구 폭행한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A씨는 “아무 이유 없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궁하는 한편 정신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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