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에 아내 살해 40대 영장

머니투데이 뉴시스 2010.10.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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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요구하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민모씨(44)에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민씨는 지난 23일 오전 1시40분께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내 최모씨(40·조선족)와 말다툼을 벌이다 최씨를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침대 밑에 숨긴 혐의다.



조사 결과 민씨는 최씨가 가정폭력과 의처증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데 격분,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당일 최씨 사촌동생의 미귀가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침대 이불 위에 여자 머리카락이 뽑혀 있고 민씨가 지난달 11일에도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적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민씨를 용의자로 특정,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은 최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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