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금' 낸 교사 4명 징계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 2010.10.31 12:20

부산, 대구 등 9개 시도교육청 19명 징계 의결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징계에 회부된 전교조 소속 교사 중 19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징계절차가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아 향후 징계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1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부산, 대구, 경북 등 전국 9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29일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돼 교과부로부터 징계 요구된 전교조 교사 6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4명, 정직(1~3개월) 15명 등 19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고 1명은 불문경고 처분했다.

충북·경남교육청이 각 2명씩 해임처분을 했고 나머지 15명은 정직 1~3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1명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기록으로만 남는 불문경고 처분을, 다른 17명은 징계시효(2년)만료로 징계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도별로는 충북 8명, 경남 6명, 충남과 울산 각 4명, 대전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날 시·도교육청이 내린 징계 수준은 '민노당 후원 교사 전원을 배제징계(파면·해임)하라'는 교과부 방침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공무원의 징계는 경징계인 견책, 감봉과 중징계에 속하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의 6가지로 나뉜다. 앞서 교과부는 이들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재하는 파면과 해임 등의 배재징계 처분하라는 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렸다.

부산과 제주의 경우 징계대상자가 각각 11명과 2명이었지만 징계를 위한 소명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징계를 연기했다. 경북과 대구는 각각 1명과 8명에 대한 징계위를 내달 1일 속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서울, 경기, 강원, 전남, 전북, 광주, 인천 등 7개 시·도교육청은 1심 또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로 징계위 소집을 미뤘다.

한편, 이날 보수성향의 교육감들이 있는 9개 시·도교육청이 징계위를 열면서 이를 막으려는 전교조 측과 교육청 직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이날 강행된 징계위는 어떤 논리도 찾을 수 없는 부당한 조치"라며 "아직 징계위를 열지 않은 교육청은 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 여부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과부는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134명에 대한 징계를 이달 안에 완료하라는 지침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 전교조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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